2017. 5. 25.

SEC의 결정을 앞두고


미 증권위원회(SEC)의 의견 수렴 기한이 지난 5월 15일로 마감 되었다. 상장 승인 여부의 공표일은 확정된 바 없으며 사전 예고되지 않는다. 한편 비트코인과 상당수의 올트코인의 가격은 연일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위원회에 ETF 상장 등 제도적 청구건이 접수되는 경우, 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이 기각으로 기울어지면 감독위원들은 보통 신청인 측과의 비공식적인 접촉과 대화를 통하여 거부 의사를 비공개적으로 전하고, 그에 따라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청구를 철회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관례적인 일이다. 따라서 지난 3월 증권위원회가 비트코인 ETF 상장에 대한 승인 거부의 결정을 공시하여 통보한 사례는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이었으며, 신청인 측이 이에 불복하여 재고을 요구한 것은 더더욱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다.

비트코인 ETF 상장에 대한 결정이 막바지 단계까지 온 시점에서 위원회의 이러한 이례적인 강경한 태도도 승인 여부의 예측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당수의 투자 전문가들은 이 사안에 관계된 기술적, 법적 한계 요소, 결정권자들과 정부정책의 성향적 변수 그리고 기존 통화-금융 질서의 막대한 관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결국 상장 승인에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고 보고 있다.

결국 승인이 결렬 된다면 이것이 비트코인의 가격 추세에 부정적 요소가 된다는 것은 분명하나 그 파급력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누구도 예상하기 힘들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표면적인 송금이나 상품구매를 위한 결제수단 정도로만 판단한다면 현재의 가격은 엄청난 버블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공황적 폭락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제도권의 통화정책과 신용정책이 신용받지 못하는 경제 실패 지역에서 가치보존 수단으로서의 수요, 부의 해외유출 제재에 대한 회피 수단으로서의 수요 등 이러한 계량되지 못한 비트코인의 실질적 거대 수요가 받쳐주고, 비트코인 시장 참가자들의 신뢰가 지탱해준다면 그 영향은 의외로 미미할지도 모른다. 어찌 되었든 블록체인 테크놀러지와 탈중앙적 화폐에 대한 시장의 장기전망적 신뢰와 기대감이 현재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은 분명하다.

2017. 5. 8.

비트코인 업계, 코인사의 ETF 상장건에 지원사격

퍼스트 비트코인 캐피탈社(First Bitcoin Capital Corp, 이하 퍼스트)가 미 증권위원회에 코인(COIN)社의 비트코인 ETF 상장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퍼스트는 이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며 코인사의 비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을 호소했다:
  • 코인사는 증권위원회가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인 투명성과 공개성 요건을 갖추었으나 증권위원회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
  • 비트코인 시장의 전체 규모와 시장의 범세계적 분포에 따르는 다양성을 고려하면 대규모 투기세력의 비트코인 가격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
  • 비트코인 가격을 조작할만한 능력을 갖춘 세력이 비트코인 파생상품의 조작을 할 실리적 동기가 없다는 점
  • 비트코인의 거래에 있어서 모든 거래내역은 누구에게나 투명하게 공개된 장부에 기록된다는 기술적 측면
  •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개입하에 규제, 감독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 (일본, 뉴욕, 미 재무부)
또한 퍼스트는 과거 헌트(Hunt) 형제의 실패한 은(銀) 시장 조작사건의 사례를 제시하며, 과거 은 시장에서의 은과 현재의 비트코인이 재화의 성질과 시장규모 등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들고 은을 기반으로한 ETF가 허용된다면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ETF가 허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2017. 5. 4.

비트코인 가격 연일 최고치 경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일부 올트코인(altcoins) 가격이 급등하며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수요국가인 중국 인민은행의 비트코인 시장거래요건 강화 조치, 비트코인의 구조적 한계에 따르는 스케일링 논란,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비트코인 ETF 승인거부 등 악재 요소를 이유로 올 초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았으나 지난 3월 930달러 선까지 하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러한 부정적 전망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서, 일본의 합법적 결재수단 인정, 디지털 화폐를 불법적 수단으로 바라보던 러시아 정부의 방향전환,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거부 결정에 대한 재심사에 따르는 기대심리 등이 언급되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규모의 달러화 결제 기반 비트코인 거래소인 비트파이넥스(Bitfinex)의 가격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비트파이넥스는 지난 4월 13일자로 미 달러화 출금을 무기한 정지시킨바 있다. 이러한 사건은 상식적으로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해야 하나, 역으로 비트파이넥스의 비트코인 가격은 다른 주요 거래소들의 가격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계정에 달러화를 보유하고 있던 사용자들은 비트코인의 형태로 자산을 인출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의 구입 주문이 몰렸던 것이다.

뉴스화 되는 이러한 사건들 이면에는 잘 보이지 않는 가격 드라이브의 원동력이 있게 마련이다. 이 원동력 중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올트코인에 대한 수요이다. 그간 급증한 올트코인의 시가총액의 증가율로 알 수 있듯이, 과거의 비트코인 신화와 같은 더 높은 고위험 고수익을 기대하는 모험적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으로부터 각종 올트코인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인지도가 낮은 수많은 각종 마이너 코인을 법정화폐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거래소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폴로니엑스(Poloniex)와 같은 코인 결제기반 거래소에서 올트코인을 구입하기 위한 지불수단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론적으로는 비트코인과 올트코인은 경쟁적 대체제로서 각 측의 가격은 반비례 관계에 있으나 현재 비트코인과 올트코인의 시가총액은 동반자적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체 암호화 화폐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이 이러한 대체적 관계성을 눌러버릴 정도의 압도적인 증가추세에 있음을 의미한다.

2017. 5. 1.

이더리움 가격 하루만에 25% 급등


이더리움 가격이 4월 28일 24시간 동안 61 달러에서 68 달러로 상승하며 기간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시가총액은 약 6억 달러 증가했다.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더리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승인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한 기대심리가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EtherIndex Ether Trust (ETHX)社의 관련 부서는 작년 7월 증권거래위원회에 이더리움 ETF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한바 있다. 이에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21일 해당 ETF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 주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관계자들에게 통보할 예정임을 발표했다.

2017. 4. 8.

일본의 소매업체 비트코인 결제를 수용 결정

일본에서 비트코인을 법적인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발효되고 나서 불과 며칠 후 일본의 메이저 판매업체인 빅카메라(Bic Camera)와 리크루트 라이프스타일(Recruit Lifestyle) 두 곳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전자 제품 판매 체인인 빅카메라는 도쿄의 비트코인 거래소 비트플라이어(bitFlyer)와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두 곳의 판매점에서 디지털 화폐 결제를 시범운영 하기로 했다. 고객들은 10만 엔 까지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며 현금결제와 동일한 포인트를 적립하게 된다.

리크루트 라이프스타일사(社)는 일본의 인사관리 대기업인 리크루트 홀딩스의 계열사로서, 역시 도쿄의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인체크(Coincheck)와의 협력하에 자사의 포스(POS) 시스템인 에어레지(AirRegi)에 비트코인 결제 옵션을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코인체크는 판매점에서 소비자들이 앱을 사용하여 비트코인 결제를 하면 비트코인을 엔화로 환전하여 판매점에 지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로써 일본 전역에서 26만의 소매점에서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일본은 암호화화폐 보급에 있어서 최전방에 있는 국가로서, 현재 4500여 개의 소매점에서 비트코인의 결제가 가능하고 70만 곳 이상의 아울렛에서 다른 디지털 지불수단이 통용되고 있다.

2017. 4. 4.

일본, 비트코인을 법적 지불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 발효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화폐를 주류 법정통화들과 나란히 합법적 지불수단으로 간주하는 법안이 일본에서 4월 1일부로 발효된다.



2014년 도쿄의 Mt. 곡스 거래소 사태의 여파로 2015년부터 준비되어 온 이 법안에 의해서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 화폐가 법정통화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정보확보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사이버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자본금 및 인터넷보안 규정, 연례회계감사 등에 관한 요건들이 마련되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일본 기업회계기준위원회는 디지털 통화에 대한 회계기준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후지키메라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일본에서는 미화 17억 달러에 해당하는 암호화화폐가 유통되었으며, 암호화 화폐의 제도권 진입 추세에 따라 유통량은 2020년까지 향후 3년 내 90억 달러의 규모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 4. 3.

리플(Ripple) 상승세, 올트코인과 비트코인 스케일링 이슈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스케일링 논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몇몇 올트코인(altcoins)의 가격이 급상승하였다. 특히 대쉬와 이더리움은 가격과 시가총액에서 전례없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였으며, 최근 두각을 보인 것이 리플, 3월 31일 만 하루 동안 100% 이상의 가격 상승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리플의 가파른 상승세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스케일링 이슈의 영향도 있겠으나, 일본의 종금그룹인 미츠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이 리플의 글로벌 페이먼트 관리 그룹에 참여를 발표함에 대한 기대심리에 따르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지난 3월 30일 미츠비시 UFG의 자회사인 미츠비시 도쿄 UFJ 은행은 리플의 글로벌 페이먼트 스티어링 그룹(GPSG)에 참여하기로 발표한바 있다. 2016년 9월 출범한 리플의 GPSG는 금융 분배시스템 테크놀러지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페이먼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은행들의 연합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메릴린치, 스탠다드 차터드와 같은 쟁쟁한 금융회사들이 이에 참여하고 있다.

SEC의 결정을 앞두고

미 증권위원회(SEC)의 의견 수렴 기한이 지난 5월 15일로 마감 되었다. 상장 승인 여부의 공표일은 확정된 바 없으며 사전 예고되지 않는다. 한편 비트코인과 상당수의 올트코인의 가격은 연일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위원회에 ETF ...